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3: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홍 대입구역 공항 철도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D의 조끼를 잡아 뜯고, 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