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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2: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 아들이 술에 취해 통제가 안 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피해자 순경 G(30 세) 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 나 안 간다, 너 네나 가라” 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G의 가슴과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제출에 따른 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집행유예 1회, 동종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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