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사천시 C 소재 D에서 겐 추리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크레인을 빌려 주면 2017. 9.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 청인 E로부터 위 겐 추리 크레인 해체 작업 관련 대금을 지급 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크레인 장비 5대를 빌려 사용한 후 그 대금 1,870만 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대 내역, 임대 확인서, 작업 일자
1. NICE 신용정보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