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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D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법원 소 신청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승강기 교체공사시 발생된 철구조물 처분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E 현 회장은 차기 10기 동대표를 사임하는 사직서를 2월 23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입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3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철구조물 처분과 관련된 비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D아파트에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9기 관계자들은 명절 전례라는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중 고철처분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아스팔트 포장 및 방수공사 관련하여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공사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3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977세대 우체통에 넣어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2형제23499), 불기소 이유 통지 사본, 사건번호 2012-2568호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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