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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03 2015나48
상가번영회장당선자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본 회의 명칭은 “B상가시장번영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사무소의 위치는 창원시 D에 소재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상가관리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준수사항을 집합건축물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법에 의거 규정함으로서 입점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인 상가운영을 꾀하여 상가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창원시 D에 소재하는 B상가 내 소유자 및 입점자로서 관리비를 실제 납부하는 자로 한다

(1점포의 자격은 1인에 한한다. 단, 1점포가 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때 관리비 납부 숫자만큼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점자’라 함은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건물 내에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자(전세, 월세 임차자)를 말한다.

제9조 (소유자 및 입점자의 권리) ⑦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권 제10조 (의결권의 행사)

1. 하나의 전유부분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2. 하나의 전유부분을 2~3개 이상 분할하여 각각의 점포로서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의결권을 갖는다.

(관리비 부과 점포수)

3. 소유자 및 입점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회의 제19조 (총회개최통지) 총회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총회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의 승인 및 감사보고서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

1.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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