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탈북한 탈북자로서, 지인을 통해 같은 탈북자 신분인 피해자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경 아산시 C 아파트 103동 11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탈북 알선 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북한에 있는 당신의 부모 및 일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 데, 비용을 주면 북한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 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3. 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044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북자인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