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8개월 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태국에 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개인 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인근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 태국에서 한국으로 일하기 위하여 오려는 태국 여성들의 비행기 표 값을 주면,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2, 30 일간 일을 하여 1 인 당 300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9. 경 태국인 여성의 비행기 표 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로 2,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서 사본,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사본, 비행기 표 사본, 여권 사본( 증거 목록 11번), 태국 여성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