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1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2. 초순 07: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번호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2. 초순 18: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여관 번호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2. 초순 22:00경 위 G여관 번호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2. 중순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모텔 번호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0.03g 가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와 자신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가. 성불상 J 관련 (1)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3. 10. 16. 12:0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가구거리에서, 성불상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0g 가량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3. 10. 31. 21:36경 위 가구거리에서, 성불상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 가량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1,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