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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2 2020허174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3호 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 일/ 등록 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탄소섬유의 공급을 위한 탄소섬유 공급 부 (10) 와, 절연튜브의 원료가 되는 수지를 용융하여 압출하는 압출 부 (11) 와, 상기 탄소섬유 공급 부 (10 )로부터 공급되는 탄소섬유가 통과하는 동시에 상기 압출 부 (11 )로부터 압출되는 용융 원료 수지가 투입되고 탄소섬유의 둘레에 용융 원료 수지를 피복하는 헤드부 (12 )를 포함하며(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헤드 부 (12) 는 수지 통로 (27 )를 통해 압출 부 (11) 측과 연결되어 용융 원료 수지를 공급 받는 헤드 몸체 (17) 와, 상기 헤드 몸체 (17) 의 내부에 결합되고 둘레 면의 수지 유도 홈 (29) 을 통해 용융 원료 수지 유도하는 동시에 탄소섬유의 진행을 위해 중심축 선을 따라 관통되는 섬유 통로 (28 )를 갖는 노즐 (16) 과(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이 노즐 (16) 은 원료 수지가 탄소섬유의 둘레에 균일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회전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상기 노즐 (16) 의 하단 토출 측에서 탄소섬유의 둘레에 용융 원료 수지를 피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료수지가 피복된 탄소섬유가 토출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탄소섬유 히터 제조 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청구 항 1에 있어서, 상기 헤드 부 (12 )로부터 배출되는 원료 수지가 피복된 탄소섬유를 냉각시켜 주는 냉각 부 (13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섬유 히터 제조 장치 【 청구 항 3 내지 7】 각 기재 생략. 【 청구 항 8 내지 11】 각 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탄소섬유 히터의 제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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