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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1497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컨설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주 D의 대리인 피고와 원고는 신의성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컨설팅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 토목)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건설업체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토목, 건축)의 공사비를 설계가 기준 86.745%로 계약을 체결한다.

3) 피고는 위 2항의 공사계약을 이행치 않을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원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반환치 못할 시 3배로 손해배상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의 계약이 성사되면 성공보수로 계약금액의 4%를 지불한다.

나. 원고가 대표로 있던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이던 F(D의 처)과 사이에 2015. 2. 17.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5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그 이후 설계도면에 가시설 설계 등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가 가시설 설계를 하였으며, 또한 시공 과정에서의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결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320,000,000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다.

다. 위 E은 위 F과 사이에 2015. 4. 29.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65,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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