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47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4,421원 및 그 중 23,506,738원에 대하여 2004. 2. 2.부터 2004.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