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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30 2016고단9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5:1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병원 ’ 외래 산부인과 초음파 대기실에서, 간호사 복을 입은 피해자 D(27 세, 여 )에게 버스 운행 시간 등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 저도 여기 진료 받으러 와서 잘 몰라요.

“라고 불친절 하게 대답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 시내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오른손을 2회 정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행위 재연하는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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