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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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변제금정산내역서(갑 제1호증의 5)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만 원의 채무는 소외 C이 발행한 어음에 관한 채무로서 어음발행인인 C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을 뿐 피고에게는 그 변제책임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를 1,500만 원으로 정산합의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정산합의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C이 2011. 11. 4.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액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12. 3. 31.로 하여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 위 정산합의 당시 위 약속어음 할인금 채무도 포함하여 함께 정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C에게 위 약속어음을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에 할인하여 준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2012. 3. 31.경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