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326번 길 74에 있는 양지 말사거리를 유엔 아이 아파트 쪽에서 양지 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동면 만천로 80-5 암반수 사우나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326번 길 74 양지 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