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4: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쇼 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에 넣어 음부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내가 돈 주고 왔는데 이런 것까지 안 되면 내가 무엇 하러 놀러 왔겠냐
’ 고 말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오인하여 신체접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