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은 30억 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각 편취범행과 관련된 기망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대구 수성구 E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 개별 또는 공동소유인 대구 서구 I 등 17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30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으며,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우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5억 원 상당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4. 8. 말경까지 장례식장, 의료법인, 약국, 병원,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여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다만 분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일단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J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더라도 부동산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거나, 매매대금 30억 원 중 채무금 변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매매대금 중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8. 13. 위 J 부동산 17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같은 날 위 대구은행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393,580,0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