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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928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1,1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계약이행보증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대우건설로부터 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액 연대보증인 하도급공사 1 2009. 9. 28. 2009. 9. 21. ~ 2015. 12. 28. 10,010,000원 -> 10,274,000원으로 변경. E 2 2009. 9. 29. 2009. 10. 1. ~ 2015. 12. 28. 3,300,000원 -> 3,544,200원으로 변경. F 3 2010. 8. 27. 2010. 8. 23. ~ 2014. 7. 21. 32,384,000원 -> 37,356,000원으로 변경. 피고 B G (2) 대우건설은 2015. 10. 30. 원고에게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위 표 기재 1번 공사가 2014. 1. 3.에, 2번 공사가 2014. 4. 29.에, 3번 공사가 2014. 4. 2.에 각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 각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위 표 1번 계약 관련 10,274,000원, 2번 계약 관련 3,544,200원, 3번 계약 관련 37,356,000원 합계 51,174,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원고 내부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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