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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7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58,102원과 그중 77,248,575원에 대한 2017.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A) 및 공시송달(피고 B, C)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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