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239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32,785,305원 및 그 중 20,986,9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3.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