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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204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2,037,93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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