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명월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68-6 민제한의원 앞까지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1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112순찰차량 뒷 좌석에 탈 것을 안내받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위 C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