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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603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부터 2016. 3. 11.까지 피고에게 합계 34,753,008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납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8. 1. 인천지방법원 2018간회단1013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7. 피고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간이회생 신청 당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3조의6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14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기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9. 1. 25.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29. 위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9. 4. 1. 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고의로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누락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위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4. 17. 피고의 2019. 4. 16.자 답변서를 송달받고서야 위 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는 이미 위 간이회생절차가 종결확정된 상태였다.

피고는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킨 상태에서 위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더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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