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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5가합495 (1)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7. 5.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에 관한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A이 일정한 조건 및 기간 동안 제품을 발주하고, 원고가 발주를 확인하여 공급하는 제품매매 거래에 대하여 제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제품공급 사항) 공급 품목: C, D 공급기간: 2014. 7.부터 2015. 7.까지 대금 정산일: 매월 말일 월 공급량: 15set 대금 결제일: 마감 후 익월 말 대금 결제방법: 현금 상기 본 품목 및 월 공급량의 수량은 매월 공급 예정된 물량과 1개월분의 조립물량을 상시 원고가 준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의 물품공급 및 피고들의 지불약정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129,65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하여 그 중 48,217,100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 A에 납품하였고, 나머지 81,440,700원(= 129,657,800원 - 48,217,100원) 상당의 물품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A은 2014. 9. 25. 원고에게 물품대금 129,657,800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A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진행 경과 1) 피고 A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15. 9. 11.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29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은 2015. 9. 21.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 2) 피고 A의 관리인은 2015. 10. 5.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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