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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2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6636호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회사’라 함)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955,17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이다.

나. 채무자회사는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25호로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신고하였다.

다. 2015. 2. 5. 개시된 위 회생절차는 2015. 12. 2. 폐지되었다. 라.

채무자회사는 2015. 12. 31.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41호로 회생신청을 하고 위 법원은 2016. 2. 24.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6. 8. 8. 특별조사기일 및 제2, 3회 관계인 집회기일을 거쳐 같은 달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위 채권이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액의 일부인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구한다.

나. 판단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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