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의왕시 C 대 348㎡, D 답 122㎡, E 답 48㎡, F 도로 72㎡를,
나. 경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G은 2014. 3. 10. 원고에게 G 소유인 경기 의왕시 C 대 348㎡, D 답 122㎡, E 답 48㎡, F 도로 72㎡ 및 의왕시 C, D 지상 조립식판넬구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1층 161.2㎡, 2층 29.28㎡(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3. 10. ~ 2017. 3. 9.(3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지 관련 조세를 제외한 기타 제세공과금(전기,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도로점용료, 환경부담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로 카센터 및 세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2017. 2.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영업에 있어서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여 온 소외 I(피고의 형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한 후, 2017. 2. 7. 내용증명(갑 제9호증)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2017. 3. 9.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신속히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2. 23. 대리인인 I를 통하여 임대인 G의 대리인(J)과 만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임대인측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예정 사실을 알리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7. 3. 21. G이 다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알리며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