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F(이하 등장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지번을 생략한다) 토지, G 과수원 945㎡, C 과수원 72㎡ 중 각 363.636364㎡(110평)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특약으로 ‘길은 마을회장님 돌담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H, 피고 3인이 공동으로 폭 3m의 길을 사용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528.92562㎡(160평)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하고, H와 사이에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H, 피고와 사이에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H, 피고가 2013. 12. 31.까지 35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세금분담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8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F 토지에서 D 대 348㎡를, G 과수원 945㎡에서 E 과수원 109㎡를 분할하였는데, 그 전인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C 과수원 72㎡, D 대 348㎡, E 과수원 109㎡(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 3. 3. 접수 제95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1. 3,000만 원, 2014. 2. 17. 6,000만 원, 2014. 2. 18. 4,000만 원,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