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9.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6 호실에서, 서울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출소 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