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신주유소 앞 도로를 성원상떼빌 방면에서 삼산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폐쇄성 원위 요-척골 수근부 좌측(관절침범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