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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9호광장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발목의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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