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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통 장 모집 책 )으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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