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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린 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C),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신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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