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6』 피고인은 2011. 1. 1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5. 여름 구미시 E에 있는 ‘F 나이트 ’에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어 가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30. 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고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1,511,222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경 구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회사대표로 있는데 취업을 시켜 주겠다.
회사가 있는 부산에 방을 잡아야 하니 전세자금을 나에게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대표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5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회사자금, 형사 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