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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05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1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73,60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1. 13. 조합설립인가를, 2012. 8. 2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7. 2. 25. 사망)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2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B는 별지 3, 4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처, 피고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30. 피고 B 및 망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6.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61,267,240원,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810,784,330원 등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그 소유 부동산을 2017. 1. 7., 피고 B는 2017. 5. 22. 피고 B는 2017. 5. 20. 그 소유 부동산을 명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갑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7. 6. 27.경 이주가 완료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위 공부상의 시점보다 위 피고에게 더 유리한 원고 주장의 명도시점에 명도된 것으로 본다.

각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바. 2016. 2.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2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차임은 1,014,000원, 이 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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