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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05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0-16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1. 13. 조합설립인가를, 2012. 8. 2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전액인 694,376,61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이의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705,230,770원으로 변경되어 원고는 2017. 9.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차액인 10,854,160원을 공탁하였다.

마. 2017. 2.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차임은 1,4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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