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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에 있는 마포 구청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 (1 일), 2015. 1. 22. ~ 23. 경 (2 일), 2015. 1. 29. ~ 30. 경 (2 일), 2015. 2. 2. ~ 26. (16 일) 등 합계 2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인 마포구 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 5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복무기 관의 장은 사회 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해당기간을 병가로 허가할 수 있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2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휴가는 위 시행령 제 59조에 따른 연가 ㆍ 청원 휴가 ㆍ 병가 ㆍ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하고, 복무기 관의 장은 위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 41호 서식의 일일 복무상황 부의 근무상황 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위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23조 제 3 항에 의하면, 사회 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입 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확인서 ㆍ 처방전 ㆍ 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 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일일 복무상황 부의 근무상황 란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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