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2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6., 2012. 11. 22.23., 2012. 12. 3.6., 2012. 12. 26.에 각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표, 근무상황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 복무요원 근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