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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7나10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은 제주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이고, 원고는 D의 부인이다(이하에서 ‘원고측’은 원고와 D을 의미한다

). 2) 피고 회사는 2008. 8. 29. 설립되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G빌딩’이라 한다)에서 사우나 및 찜질방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5. 8. 26.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이하에서 ‘피고측’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3)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서, 애초 총 35,000주가 발행되었다가(당시 주주명부에는 H, I, J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들은 피고 C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다

) 2015. 8. 27. 증자를 실시하여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65,000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G빌딩 지하에서 사업을 하던 M와 원고가 공동 투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세금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4. 4. 10. 매도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K, 매수인 원고, N(M의 아들)으로 하여 매수인들이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이후 M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C은 매수인을 원고로, 매도인을 K로 하고 계약일자를 2014. 4. 10.로 하여 위 1)항 기재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피고 회사 주식 13%를 양도ㆍ양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금상의 계약금으로 인정한다.

2.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115억 원으로 한다.

3. 현재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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