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5005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경부터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11. 11.경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C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2011. 9.부터 2015. 1.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고, 향후 C을 만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인 C과 피고의 불륜사실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이 불륜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파탄 여부, 불륜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