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23] 피고인은 2008. 1. 28.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동양유지가 발행하고 (주)I가 배서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00906368, 발행일 2008. 1. 18., 지급기일 2008. 3. 26.)을 제시하면서 “(주)I로부터 받은 어음이다.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니 이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은 위 배서인 (주)I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주)I가 2008. 1. 21.경 이미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K 명의 농협계좌로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70] 피고인은 2009. 12. 22. 18: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식당 2층 주차장에서 N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당하며 “내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주차해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선 안으로 주차하는 척 하다가 다시 앞으로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여 위 승용차 전방에 선 피해자로부터 “멈춰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있던 전방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