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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0 2020고단23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C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D에게 “ 한두 놈도 아니고, 몇 놈이랑 자고 다녔냐.

몸이 아픈 것도 남자들 이랑 자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며 “ 씨 발년, 좆같은 년, 썅 년” 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잡다한 삼류소설을 쓰면 되겠냐.

설령 여자들이 그렇다면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 이런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방문 틈 사이로 가위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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