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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172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병원에서 진료 중 D에게 “E이 나를 쫓아다니는 지독한 스토커였는데 남편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 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돈을 요구하며 병원에 와서 여러 번 행패를 부렸다. F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해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위 C 병원에서 G에게 “E이 나를 쫓아다니는 지독한 스토커였는데 갑자기 나랑 수십 번의 섹스를 하고 다녔다면서 남편과 짜고 돈을 뜯어내려 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돈을 요구하며 병원에 와서 여러 번 행패를 부렸다. F에서도 남자관계가 복잡해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거나 피고인 외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G의 법정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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