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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관계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집 하수관에 물이 내려가는 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평소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7. 14:00경 위 C 빌라 2층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하수관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하수관 소음을 낸 적 없으니 집으로 들어와 확인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팔과 몸을 흔들고,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내용, 참고인 성명불상 전화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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