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 중순 21:30경 진주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68세)의 집 안방에서 “개자식아, 호로새끼야, 상수도 문제 해결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잡아당기면서 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3. 초순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이 놈의 새끼, 네가 이장에게 일려 수도요금을 내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담벼락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3. 2012. 3 중순 15:00경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한실마을회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2012. 6. 20 19:00경 진주시 G 입구 H 비각 앞길에서 피해자 I(74세)에게 “야 개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2. 8. 31. 18: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72세)의 집 마당에서 “야이 씹할년아 돈을 돌려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