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260,273원 상당의 초절전형 사출성형기 5대에 관하여 리스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697,454원)을 체결하고 위 사출성형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출기를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 사출성형기 중 2대를 E에 임의로 매각하고, 2018. 8. 말경 3대를 무단으로 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리스(시설대여) 일부 변경계약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출성형기 3대는 피고인의 사업장 중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B공장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으로서 리스계약의 전대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 계약자는 리스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리스 목적물을 매매, 전대할 수 없고,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리스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지체없이 물건의 설치장소별로 물건의 기계 번호, 사용부서 및 담당자, 설치 수량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물건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