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9:25 경 평택시 지제동, 원익 홀딩 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남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6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1회 (2011 년), 실형 2회 (2013 년, 2015년) 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위 실형 전력은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 범행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 각 사정에 다가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2회 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