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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1:30경 B BMW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앞 교차로를 내자교차로 방면에서 신문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상완골 외측과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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