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99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3층 평면도 표시 13, 14, 1, 18, 1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3층 평면도 표시 13, 14, 1, 18, 16, 15,...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