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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99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3층 평면도 표시 13, 14, 1, 18, 1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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