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서울 관악구 양녕로 2길 13-10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현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