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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34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 층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 부를 작성하여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고 위 개통된 휴대전화 4대를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사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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