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2:30 경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78세 )로부터 ‘ 내가 수거하기로 한 스테인레스 물통을 당신이 가져갔냐

’ 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9 구급 활동 내역 통보

1. 수술 확인서 및 진단서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간인 점, 피해자도 고령이지만 피고인도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 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